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하여 통과된 주택법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층간소음규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둘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셋째,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주택법상의 소위 관리주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경량, 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지위, 「집합건물법학」제  6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201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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