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전 주인이 운영하던 유명한 떡집을 전 주인의 제안으로 매수한 종업원 A씨가 전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5840)에서 “B씨는 200만원을, C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금지와 전화번호 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A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떡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주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떡집을 인수했다. 인수 비용이 1억3200만원이나 들었지만 워낙 유명한 떡집이라 금방 투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갑자기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영문을 모른 채 1년 넘도록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 보고 있던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조카 C씨가 인근에 떡집을 차린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전 주인 B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떡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간 뒤, 기존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A씨의 가게가 아니라 C씨가 운영하는 떡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게다가 C씨의 가게 명함에는 B씨가 운영하던 떡집과 유사한 상호가 적혀 있어서 마치 C씨가 30년 된 떡집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떡집을 운영하는 셈”이라며 “C씨의 떡집 영업을 금지하고 B씨가 쓰던 전화번호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금도 월 600만원씩 계산해 6000만원을 청구했다.

 

[판결이유요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B씨가 기존의 전화번호로 주문이 들어오면 C씨의 가게를 연결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경쟁점포를 운영하는 C씨 역시 B씨가 운영하던 떡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으므로 B씨와 C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B씨가 기존의 떡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점포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번호 자체가 점포의 중요한 자산이었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이를 양도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계약서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11.28.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관련조문 상법 제17조, 제41조, 제89조, 제198조와 제268조. 제269조, 제397조, 제567조 참조.

상법 제41조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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