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소멸시효에 대한 걱정없이 조정을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기업 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해당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보다 낮은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의 대금이나 급부 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돼 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정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불응해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5596건이며 이중 3548건이 조정에 회부돼 3050건(85.9%)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전체 조정신청 사건 중에는 계약취소·반품 및 환불 관련 사건이 2822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광고가 519건(9.3%)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게임계정·아이템·머니 관련 사건, 사이버몰 폐쇄, 상품정보 오기, 쇼핑몰 분양, 개인정보, 한글인터넷 주소, 이용약관 등 다양한 분쟁이 접수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쇼핑이나 기업 간 전자거래 등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지난 2007년 516조5000억원에서 지난 2012년 1144조7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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