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사이토우 케이시 씨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청사를 취재 차 방문했다. 일어가 능숙한 송현종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안내를 맡았다. 주로 협의이혼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실 등 관련 시설도 꼼꼼히 둘러봤다.

 

지난 8월에는 사토 쇼이치 코쿠가쿠인대학교 로스쿨 교수 등이 방문했고 9월에는 오카야마 가족지원 센터 조정위원 등이 찾았다. 일본 가정재판소와 국회의원도 서울가정법원에 방문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최근 2년 사이 일본인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잦다. 모두 우리나라 협의이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성년후견제도나 부모교육, 상담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송 조사관은 “서울가정법원은 2, 3년 전부터 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이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며 “일본에서 이를 높이 평가해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 조사관은 “일본도 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배웠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가 직접 연구한 제도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일본의 협의이혼제도는 우리처럼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호적관서에 신고만 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민법 개정 전에는 이혼제도를 비슷하게 운용했지만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현재는 법원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문제가 끊이질 않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제도다.
  *출처 :법률신문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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