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을 개정하여 지난 10월 21일 관보에 게시하고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동주택의 위·아래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관련 고시 개정을 계기로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하였다.



  개정된 관련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가.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하고,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하여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 하여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함.


  나.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다.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라.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②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가.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나.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감리자 사전감독) 
  다. 입주자 사용설명서 배포 
  라.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③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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