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제재하기 위해 일반 주민을 원고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재정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세수 확충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세수 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정한 예산집행"이라며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는 국가재정 건전성과 직결돼 있음에도 정부의 부채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안전행정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의 직접 부채 이외에 지방공기업 부채, 민간투자사업 부담을 합산한 실질적 부채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부채는 총 1조원 이상,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총부채는 126조원에 이른다. 이는 안행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2년 말 직접부채만을 기준으로 한 전국 지자체의 채무 합계 27조 1252억원의 4.5배가 넘는다. 현재 과반수인 9개 광역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 '재정 위기 단체'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재정 위기를 일으킨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탄핵,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고 별다른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발사업의 자금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채무보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일반주민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안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주민 200~500명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일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갖고 있어 주민 1인도 제소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방공기업의 재정부실행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법상 범죄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감사청구의 청구대상 요건에 해당되기도 어렵다"며 "통상적 부실재정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주민이 부실재정행위로 인해 받는 불이익과 무관하게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 부실재정행위자에 대해 능동적인 소제기가 가능하다"며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은 지자체장에게 시정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증거 편재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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