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의 날씨에 부상 입은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사망하게 한 서울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역내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직 서울역무실 공익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공익요원을 시켜 역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하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기본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조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유기죄로 인한 지나친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박씨 등에게 쓰러져있는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유요지]
김씨와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법률신문 2013.9.13.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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