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10: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9월 6일「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개정이유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
ㅇ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ㅇ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변리사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 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 식재산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특별 전형을 면제함 .
ㅇ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 수준을 강화함 .
나.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ㅇ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함 .
ㅇ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 학개론)를 면제함 .
ㅇ 면제 인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다.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59조 내지 제63조, 제65조) .
라.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안 제3조) 마.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30조) .
바.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9조) 사. 변리사의 벌칙 및 과태료 강화(안 제69조, 제71조) .
☞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38 |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 관리자 | 2009.10.31 | 6920 |
337 |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 불가 | 관리자 | 2009.08.26 | 6911 |
336 | 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 관리자 | 2009.09.19 | 6910 |
335 | 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 관리자 | 2009.11.22 | 6904 |
334 |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 관리자 | 2011.06.20 | 6903 |
333 |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 관리자 | 2010.12.28 | 6899 |
332 |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 관리자 | 2010.04.30 | 6894 |
331 |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 2010.04.25 | 6882 |
330 | 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 관리자 | 2009.11.21 | 6866 |
329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 관리자 | 2009.02.01 | 6852 |
328 |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않은 종중총회는 무효 | 관리자 | 2009.07.24 | 6837 |
327 | 법률비용 지급 전문보험업 영업허가 | 관리자 | 2009.05.08 | 6836 |
326 | 숙려기간 귀찮아 재판상 이혼증가 | 관리자 | 2009.03.04 | 6835 |
325 | 조정조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 관리자 | 2009.11.24 | 6831 |
324 | 상가분양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09.06.14 | 6827 |
323 |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결정 | 관리자 | 2009.03.09 | 6826 |
322 |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 관리자 | 2010.10.26 | 6821 |
321 |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 관리자 | 2009.03.26 | 6806 |
320 |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위법 | 관리자 | 2009.08.05 | 6780 |
31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 관리자 | 2011.06.22 | 6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