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8 08:45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사안의 개요]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맞추기 위해 5번 눌러본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이유요지]
박씨는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
박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출처 : 법률신문 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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