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흡연자 후두암 발생률, 비흡연자의 6.5배

19년간 130만명 진료데이터 분석
2011년 흡연초래 진료비 1조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건보공단은 27일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가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건강검진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각종 암이나 질환 발병 확률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공히 각종 암 발생 확률이 비(非)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2년부터 19년 동안 130만명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추적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흡연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건보재정을 갉아먹었다고 보고 진료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건보공단이 국내 담배 제조사는 물론 해외 담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가액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2001년 연세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체결했고, 소송 반대편인 담배 제조사들이 피해갈 수 없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려 19년 동안 130만명의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왔다.
건보공단의 소송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규정돼 있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구상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승패는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조용히 빅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건보공단은 일단 담배 제조상 결함 등 제조물책임을 따지거나 정보은폐와 중독성 강화 첨가물 투여 같은 행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1다22092)과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나19880)에 각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총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 흡연과 폐암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도 역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3.08.27.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관리자 2009.10.31 6920
337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 불가 관리자 2009.08.26 6911
336 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관리자 2009.09.19 6910
335 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관리자 2009.11.22 6904
334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file 관리자 2011.06.20 6903
333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file 관리자 2010.12.28 6899
332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4.30 6894
331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file 관리자 2010.04.25 6882
330 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관리자 2009.11.21 6866
329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관리자 2009.02.01 6852
328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않은 종중총회는 무효 관리자 2009.07.24 6837
327 법률비용 지급 전문보험업 영업허가 관리자 2009.05.08 6836
326 숙려기간 귀찮아 재판상 이혼증가 관리자 2009.03.04 6835
325 조정조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관리자 2009.11.24 6831
324 상가분양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관리자 2009.06.14 6827
323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결정 관리자 2009.03.09 6826
322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file 관리자 2010.10.26 6821
321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관리자 2009.03.26 6806
320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위법 관리자 2009.08.05 6780
3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관리자 2011.06.22 677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