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흡연자 후두암 발생률, 비흡연자의 6.5배

19년간 130만명 진료데이터 분석
2011년 흡연초래 진료비 1조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건보공단은 27일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가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건강검진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흡연과 각종 암이나 질환 발병 확률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공히 각종 암 발생 확률이 비(非)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2년부터 19년 동안 130만명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을 추적한 결과, 남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흡연이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건보재정을 갉아먹었다고 보고 진료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는 국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건보공단이 국내 담배 제조사는 물론 해외 담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가액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 2001년 연세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체결했고, 소송 반대편인 담배 제조사들이 피해갈 수 없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무려 19년 동안 130만명의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왔다.
건보공단의 소송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규정돼 있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구상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승패는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조용히 빅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건보공단은 일단 담배 제조상 결함 등 제조물책임을 따지거나 정보은폐와 중독성 강화 첨가물 투여 같은 행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배 관련 소송은 대법원(대법원 2011다22092)과 고등법원(서울고법 2012나19880)에 각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999년 흡연피해자 6명과 그 가족 총 31명이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급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 흡연과 폐암과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도 역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3.08.27.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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