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6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도 늘려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 광역시(인천, 군 제외) 3. 그 밖의 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범위를 네 단계로 늘려 세분화하고 각 지역별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1. 서울 7,500만원 이하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3. 광역시(인천, 군 제외) 5,500만원 이하,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0만원, 광역시는 500만원, 인천·안산 등은 1,500만원까지 각각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확대 폭이 다른 것은 지역에 따른 전세가격 증가율에 차이가 있는데다 안산시 등의 경우 일반 광역시의 전세가격을 뛰어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가 7,500만원 이하 가구비율은 전체의 절반인 51%에 이른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를 1. 서울 2,500만원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3. 광역시(인천, 군 제외) 1,900만원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900만원으로 지역별로 각각 200만~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역시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해 영세상인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상한액을 1.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2억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 광역시(인천, 군 제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각각 1억6,000만원과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높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최대 5년간 계속 상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상가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9%에 달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보증금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각 지역별 상가임대차 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상한도 현행보다 각각 최대 600만원과 180만원씩 인상하는 등 보호범위를 넓히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file 관리자 2011.05.14 7046
357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file 관리자 2010.05.18 7043
356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관리자 2010.08.27 7031
355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file 관리자 2009.08.28 7027
354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관리자 2010.01.26 7022
353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관리자 2010.04.06 7013
352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file 관리자 2009.07.24 7006
351 학교와 일조권 관리자 2009.01.13 6999
350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관리자 2010.12.30 6991
349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관리자 2009.08.07 6991
348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관리자 2011.10.20 6990
347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관리자 2009.08.26 6973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file 관리자 2010.06.09 6958
3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관리자 2010.06.01 6957
344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file 관리자 2009.07.24 6956
343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관리자 2010.07.27 6950
342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관리자 2009.03.27 6939
341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file 관리자 2009.07.06 6932
340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관리자 2009.10.22 6931
339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file 관리자 2009.04.02 6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