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1 12:53
[결정요지]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결정의 의의]
이 위헌 확인 사건은 배아생성자 등뿐만 아니라 배아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제정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에 대해 최초로 헌법적 평가를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의 초기배아는 ‘인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였고, 배아관리와 연구에서 배아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도모할 것을 언급하면서 배아관리와 연구에 있어 헌법적 가치질서가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58 |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 관리자 | 2011.05.14 | 7045 |
357 |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 관리자 | 2010.05.18 | 7043 |
356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 관리자 | 2010.08.27 | 7030 |
355 |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 관리자 | 2009.08.28 | 7027 |
354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 관리자 | 2010.01.26 | 7021 |
353 |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 관리자 | 2010.04.06 | 7012 |
352 |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 관리자 | 2009.07.24 | 7005 |
351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8 |
350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관리자 | 2010.12.30 | 6991 |
349 |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 관리자 | 2009.08.07 | 6990 |
348 |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 관리자 | 2011.10.20 | 6989 |
347 |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관리자 | 2009.08.26 | 6972 |
346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 관리자 | 2010.06.09 | 6957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 관리자 | 2010.06.01 | 6957 |
344 |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7.24 | 6956 |
343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 관리자 | 2010.07.27 | 6950 |
342 |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관리자 | 2009.03.27 | 6938 |
341 |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 관리자 | 2009.10.22 | 6931 |
340 |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 관리자 | 2009.07.06 | 6931 |
339 |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 관리자 | 2009.04.02 | 6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