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진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4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8월 20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주택 내의 공용계단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는 정원 등 위요지(주변토지)를 포함한다.  공공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돼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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