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36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권모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이를 갚지 못하면 모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 권모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쟁점]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이유요지]

[다수의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돼 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이고, 대물변제예약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견 요지]
  양창수·신영철·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종래 대법원은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같은 전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근저당권설정 등에 대해서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도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부동산 이중매매 등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수의견은 담보계약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도 배임죄에 의해 보호돼야 할 법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한 것이다."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배임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은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에 한정해 판단하고,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배임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출처: 법률신문 2014.8.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file 관리자 2011.05.14 7046
357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file 관리자 2010.05.18 7043
356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관리자 2010.08.27 7031
355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file 관리자 2009.08.28 7027
354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관리자 2010.01.26 7022
353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관리자 2010.04.06 7013
352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file 관리자 2009.07.24 7006
351 학교와 일조권 관리자 2009.01.13 6999
350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관리자 2010.12.30 6991
349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관리자 2009.08.07 6991
348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관리자 2011.10.20 6990
347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관리자 2009.08.26 6973
346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file 관리자 2010.06.09 6957
3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관리자 2010.06.01 6957
344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file 관리자 2009.07.24 6956
343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관리자 2010.07.27 6950
342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관리자 2009.03.27 6939
341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file 관리자 2009.07.06 6932
340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관리자 2009.10.22 6931
339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file 관리자 2009.04.02 6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