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혼 초기 단계부터 상호 비방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소장에 자신의 감정과 파탄 사유를 자유롭게 기술하던 방식이었지만, 새 양식은 미리 유형화된 문항에 체크를 해 파탄 사유를 규격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 조건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기술하게 해 중요성을 부각했다.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대신 상대방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

김성우(45·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법원에 하소연하고 싶은 욕구는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서로에게 전달되는 소장은 최대한 정제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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