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계약자 보호강화

2014.08.15 08:49

관리자 조회 수:3190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되어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늘 8.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왔다.

* 올해 두 차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보증제도 시행 요청(4.16, 6.5, 국토부장관)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 없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재산 처분금액이 하락할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못하거나 환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공사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

또한, 그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왔으나,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되는 한편,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힐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 오피스텔은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중도금대출 금리가 높고(3%후반 vs. 4~6%대), 중도금 비중도 낮음(60% vs. 20~5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보도자료 2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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