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31 09:02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동안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우선 변제 보증금도 현행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700만원이 늘어난다.
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 등에서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가 500만∼1500만원 증가하며, 우선 변제 보증금도 100만∼500만원이 늘어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생겼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도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확대됐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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