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6 06:14
❍개정안은 ①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1항 및 ② 위 조항의 부수규정으로서 임대차기간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651조제2항을 모두 삭제하여 임대차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배경) 헌법재판소가 2013년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2013. 12. 26.선고
2011 헌 바234결정)
※ 위헌결정은, ① 해당조항의 입법목적이 불명확하고, 최장존속기간 제한으로 오히려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② 제651조가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근거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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