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3월 17일(화) 공포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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