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서 제출 대행제도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법무사 외에 변호사와 법무사가 고용하고 있는 사무직원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6년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사들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 1명의 부동산등기신청서 제출 대행사무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5년 대법원의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면서 부동산등기신청서 제출 대행 사무원의 권한은 단순한 등기 신청을 넘어 등기 신청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었다(동 예규 제2조, 제5조 참조).

 이 제도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부동산등기신청서 제출 대행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자신들이 등기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탈법 행위를 방조하는 제도라는 비판(법률신문 2015.2.16.)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제출 대행 사무원이 등기 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 권한까지 부여받아 법무사 등의 관여 없이도 등기 신청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법무사 등이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아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부동산등기신청서 제출 대행 사무원들이 등기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 등기 사건을 수임했는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법무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한 수임료를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사무원의 부동산 등기 취득세 횡령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위 법률신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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