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015. 2. 6.(금)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하여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1.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2.20.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약 2년간 2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한 선진적인 전면 개정안 마련하였다.


2. 개정안이 2015년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3. 개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미성년 자녀 보호 규정 정비

 ・미성년 자녀의 객관적 의사를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미성년 자녀의 진술권 보장

・양육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관할 조정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감치 요건 완화 등 이행확보제도의 정비를 통한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의 충실한 보호

 (2)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마련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 절차 마련

  ・가사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혼인관계사건 관할의 개선

 (3)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실조사 등 촉탁의 확대를 통한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 개선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입을 통한 이혼 가정 지원

 (4)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위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

  ・가사조정센터설치 기반 마련

 (5)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현행 87개 조문 ⇨개정안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특히 가사비송절차 규정에 대대적인 변화 있음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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