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5 17:52
대법원(재판장 민일영 대법관)은 2014년 11월 13일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2013도1228).
[판결이유요지]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관련 조문과 판례
1. 형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6조
2.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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