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2 21:59
▪ 주민등록 인구보다 300만 명 많고, 7년 전보다 134만 명 증가하였다.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 광역시의 구(區) 중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종로구(802,716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인천 연수구(65,833명)이다.
▪ 시․군 중 등록기준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802,83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23,762명)이다.
▪ 경기도민 상당수가 다른 지방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하여 가족관계등록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제도의 “본적”을 폐지하면서 도입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의 관할법원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의 처리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종전 호적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는 같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본적제도와 그 본질을 달리한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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