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3월 2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모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모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모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 판결이유요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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