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4일 김 모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청구한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마257).


[결정 이유 요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을 제한해 피고인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다면 위헌이 된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신청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청구인들이 해당 사건의 2심에서 이미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받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이미 열람ㆍ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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