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1 08:05
개정안은 `등기용지', `날인', `별책', `신청서 편철부' 등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과 용어를 삭제하고 등기사무의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 이는 2002년 완료된 등기전산화에 따라 등기사무가 전산 처리되어 수작업이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현행부동산등기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개정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전산신청과 등기소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신청 절차에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청과 등기소 방문신청을 모두 규정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과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말소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이들은 종전에 판례나 실무상 인정되던 사항이었다.
예고등기는 경고하는 효력 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어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하여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폐지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후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제출 예정이다.
[법무부 보도자료] 2009.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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