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0 00:19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4월 18일 발표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2016.12.시행예정)
☞(현황)자동차사고 발생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등 발생
◦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시키고 있음
* 다만,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과실비율이 간접적으로 반영
◦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는 동일한 보험료 할증 구조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도 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선방향)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하여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
◦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하도록 개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
과실비율 (예시) |
보험료 할증률 | |
현 행 |
개 선 | |
10% 운전자 |
동 일 |
낮은 할증률 |
90% 운전자 |
동 일 |
높은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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