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4월 18일 발표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2016.12.시행예정)


(현황)자동차사고 발생시, 당사자의 과실비율감안하지 않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등 발생


자동차사고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시키고 있음

  * 다만, 물적사고(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므로 과실비율이 간접적으로 반영


 ◦ 가․피해자간 과실비율감안하지 않는 동일한 보험료 증 구조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어긋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선방향)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하여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

 ◦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차등화하여 부과하도록 개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


과실비율

(예시)

보험료 할증률

현  행

개  선

10% 운전자

동  일

낮은 할증률

90% 운전자

동  일

높은 할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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