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은 지난 해 12월 15일 행정재산인 시 소유 토지를 대부해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15누56740).



 [판결요지]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 개설을 위해 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대상토지를 대부해 달라는 내용의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대상토지는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수도용지로서 사용허가(대부)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행정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소정의 공용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대상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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