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6.04.02 22:49

관리자 조회 수:1351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대학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중“「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인지역 대학의 교수, 학생 및 경인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의 부모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대학에서 경인지역 대학을 제외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결정 이유 요지


(1) 교수 및 학생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소극


 1) 교수인 청구인들은 지방대육성법은 2014. 7. 29.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위 법의 효력은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5. 8. 31.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인지역 대학이 지방대육성법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위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대육성법의 시행일에 발생하였고, 교수인 청구인들은 시행일 이전부터 교수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2) 학생인 청구인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기업에 채용되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지방대학 학생의 공무원 임용 및 공공기관 등 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지방대육성법의 적용대상에서 경인지역 대학을 제외한 것이 학생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심판대상조항을 다투고 있고, 학생인 청구인들은 시행일 이전에 경인지역 대학에 입학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

3)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4. 7. 29.부터 1년이 지난 2015. 8.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교수 및 학생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2)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소극


 학부모인 청구인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대학입학정원은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은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그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학부모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대학입학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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