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이 무단증축 했더라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소유자인 A씨가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누5066)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불법증축된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부과한 4900여만원만 취소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A씨는 2010년 6월 강남구로부터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하고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러자 강남구는 A씨에게 이행강제금 1억60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A씨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 증축을 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 법령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이유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 A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A씨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임차인에게 건물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과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1심에서 승소한 뒤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뀐 임차인에게도 전 임차인에게 부과된 민·형사 제제와 행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라고만 했을 뿐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축법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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