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6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가11).

 

 


  [사건개요]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2. 6. 29.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소재 공업사 안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약 6미터 가량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943). 제청법원은 그 소송 계속 중인 2015. 3. 11.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6호 중 ‘도로 외의 곳’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2조 제26호 중 ‘제44조 제1항 및 제148조의2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결정요지]


  1.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자의 의사, 관련규범과의 관계 및 법원의 해석을 종합하면,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반복의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공익은 이와 같이 중대한 반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인격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운반을 위한 장소적 이동을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기계 기구 음주운전 행위와는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양자는 이 사건 법률 및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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