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9 07:33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종전에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장기간(1년이상도 가능)에 걸친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일명 사랑이법)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미혼부가 신속․ 간이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미혼부의 자녀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혼부 자녀가 의료보험․ 보육비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에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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