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2015.07.27 00:23

관리자 조회 수:1884

 

지난  7월 24일 제19대(2012~2016) 335회 제2차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었다.


이날 국회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이에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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