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이렇게 걷은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유요지]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대의견]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고등고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납부라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국립대학 기성회는 1963년 도입된 이래로 50년이 넘게 설립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긴급한교육시설, 대학운영 등을 지원하여 왔다. 국립대학 학생이 납부하고 있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학년도에는 84.6%에 이르러 국립대학교육 재원에 있어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전원합의체판결은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의 이용에대한 사용료를 의미하고, 그 판단기준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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