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03:2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 등 -
법무부는 2016. 11. 14.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 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인도집행증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 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 련할 예정이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상공증 제도 도입
공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촉탁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의 공증 서 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며, 연간 38억 원 이상의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 절약 등 사회 적 비용 감축도 기대된다.
② 공증 소개·알선행위 등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 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증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높였다.(제87조의2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 범위 확대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에 대하여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인도집행증서 이용률이 제고되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④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
참석인증의 경우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의사록 인증의 편의를 높였다.
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및 해임·해촉규정 신설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증인징계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없도록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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