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이른야쿠르트 아줌마’)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253986 판결).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1)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와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2.부터 2014. 2.까지

제품 배달 또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그날 배달판매할 제품을 수령하여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자유롭게 유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달판매한 제품 수량에 비례하는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근무복을 제공하였으며,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였다.

4대 보험 가입은 제공되지 않았고,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송 경과

                  제1: 원고 패소

                 원 심 : 항소기각

                 원고가 상고 제기

 

2. 대법원의 판단

 

(1) 건의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결의 결과

 

상고 기각

 

(3) 단의 근거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의 경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원고 스스로 정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따로 근태를 관리 하지도 않았으며,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

4)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를 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5)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6) 위탁판매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

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피고는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나 제재를 할 수 없었다.

 

3. 판결의 의의

 

(1)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로서,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대법원 보도자료 20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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