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158).


1. 사건개요

○ 청구인 고○진(2014헌바158)은 청구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14헌바174, 이하,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내 골프연습장 무단 설치를 이유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 5. 1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형은 상고기각으로 2010. 1. 28. 확정되었다.

○ 그 후 청구인 고○진은 2012. 3. 27.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선출되었으나, 강북구청장은 청구인 고○진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기재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장을 다시 선출할 것을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명령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출한 구성변경신고를 반려하였고, 청구인 고○진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청구인 고○진은 강북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북구청장의 이행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상고심(대법원 2013두35068)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3.  결정주문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이유의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닌 사법상의 단체로서, 이러한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 혹은 참정권 등과 비교해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형식적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구 주택법 제43조 제3항은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본질적인 부분이 입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잦은 개폐,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수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추세 등의 사정변경을 반영하고, 다수 입주자의 평온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및 관련 주택법 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결격사유가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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