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6 19:55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월 25일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었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모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모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하였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모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이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