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5월 22일 기존 법학부 학생들인 원고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구합46026 ).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기존 법학부 학생들인 원고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피고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다만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당 기간 학부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위 규정의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학위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지식을 쌓은 후 그 기초 위에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정착되게 하면서 동시에 법학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일 뿐, 원고들의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근거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 중 하나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장차 폐지될 운명에 있는 법학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법학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임시의 법학부를 운영할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위 규정을 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기존 법과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들을 배려하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법령의 준수에 따른 것으로서 직접적 목적은 공익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한 관계자의 이익은 공익보호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의 재학생인 원고들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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