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변화된 공직환경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윤리 수준을 반영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2009년 2월 9일 공포하였다.

  [개정이유]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일반 국민의 공직윤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사정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

1.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제3조)
 개정전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따라서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바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회피대상 이해관계의 객관화,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의무화(제4조)
 법관이 공정성을 우려해 스스로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개정전에는 법관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자일 때 회피신청을 하도록 하였지만, 개정규칙에서는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자일 때,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관련된 사건도 회피대상에 포함된다.

3.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의 보강(제9조의2 신설)
개정전의 규칙에서는 법관 등이 직위를 직접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규칙에서는 법관 등이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교통신호 위반시 어느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라고 신분을 밝혀 책임을 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4. 금전차용 등 금지 범위 확대(제15조)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의 범위에 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까지 포함시켜 이를 금지하고, 법관 등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제13조의2 신설).

5. 회피신청대상 확대
특히 법관이 공정성을 우려해 스스로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전에는 법관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자일 때 회피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개정규칙에서는 법관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회피신청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자인 경우 법관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관련된 사건도 회피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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