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

 

대법원은 2016. 9. 22.()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 201317292 분묘철거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함.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物權)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 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중계방식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생중계

대법원 Youtube Live 생중계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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