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6. 7. 19.(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하여,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②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을 추가

    ※ 현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 추가 ⇒ 14개 항목

  ○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경찰청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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