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13:04
대법원(재판장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12월 22일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의미에 관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깨고 창원지방법원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2015다23682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36837(반소) 보험금).
[판결이유 요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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