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0 13:52
서울행정법원(판사 김유진)은 지난 6월 29일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17구단8166).
[사실관계와 재판진행]
원고는 주식회사 00상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에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7. 1. 17. 08:00 경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성내천 유수지 축구장에서 사내 축구동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 라 한다)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원고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
[판결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