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4 22:40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 시행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협업 강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7. 7. 17.부터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안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함(사람에 대한 파산절차가 아닌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함
2. 이번 협업의 의의
-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를 위한 첫 사업임
- (기존에 있던 제도이나) 상속재산의 파산제도가 전문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청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음.
cf)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
- 양 법원은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평한 상속채무 청산절차의 진행과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간소화를 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의 운용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는 양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모델이기도 함.
3. 구체적 방안
-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7. 17.(월)부터 상속한정승인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안내하기로 함(수리심판서 송달 시 별지 안내문 함께 발송 등)
-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담 제공
- 서울회생법원 법관이 NEW START 상담센터의 상담원에 대해 제도 설명회 개최(예정)
☞ 출처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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