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 시행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협업 강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2017. 7. 17.부터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안내를 적극 시행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함(사람에 대한 파산절차가 아닌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 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

 

2. 이번 협업의 의의

 

-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를 위한 첫 사업임

- (기존에 있던 제도이나) 상속재산의 파산제도가 전문가들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고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청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아직까지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음.

 

cf)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

 

- 양 법원은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평한 상속채무 청산절차의 진행과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간소화를 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의 운용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고, 이는 양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모델이기도 함.

 

3. 구체적 방안

 

-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7. 17.()부터 상속한정승인신청사건을 처리할 때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안내하기로 함(수리심판서 송달 시 별지 안내문 함께 발송 등)

 

-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담 제공

- 서울회생법원 법관이 NEW START 상담센터의 상담원에 대해 제도 설명회 개최(예정)

     ☞ 출처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2017.7.1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7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속인이라고만 정한 경우 그 의미(대판) 관리자 2017.12.29 675
416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승계규정 합헌 여부(합헌) 관리자 2017.10.19 711
415 사내 축구동호회 축구 경기중 입은 상해와 업무상재해(긍정 서울행판) 관리자 2017.08.20 671
»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적극시행(서울회생법원0 관리자 2017.07.14 687
413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관리자 2017.04.08 688
412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관리자 2017.01.03 980
411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위헌 관리자 2016.12.08 730
410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오물투척과 재물손괴죄(춘천지판) 관리자 2016.11.24 1312
409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6.11.15 797
408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홈페이지 개설 관리자 2016.11.05 846
407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관리자 2016.10.01 789
406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9.30.) 관리자 2016.10.01 848
405 엄격한 아파트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관리자 2016.09.03 949
404 나홀로전자소송 지원 강화 file 관리자 2016.08.26 1096
403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사건 공개변론과 생방송 중계 관리자 2016.08.26 961
402 야쿠르크 아줌마의 근로자성(대판) 관리자 2016.08.26 1273
401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위임 사건(합헌) 관리자 2016.07.30 1051
400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헌심판청구 기각(헌재) 관리자 2016.07.30 1121
3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2016.07.20 1024
39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 횡령죄 처벌변경(대판) file 관리자 2016.05.25 129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