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이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 반대 2, 기권 8명으로 의결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3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3조의 2).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제조물의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정도 제조물 공급 지속된 기간과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취지]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영리행위를 막으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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