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124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사건에서 동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2016헌가3).

 

 

1. 사건개요

 

양산경찰서장은 2015. 8. 16. 당해 사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15. 8. 16. 17:17경 양산시 ○○읍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14.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2015. 9. 18.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바, 제청법원은 2016. 1. 26.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2. 결정 이유의 요지[다수의견]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가려야 할 곳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 또는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신체의 주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과다노출행위로 판단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집행자에게 위반여부 판단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당해 사건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5).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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